법령자료실 [별표 6]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작성자 dyeng 작성일 2020-04-28 00:00 조회 660 내용 : [별표 6]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5.12.22.>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별표-6-변경신고-대상제10조-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hwp 별표-6-변경신고-대상제10조-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pdf «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