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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작성자
dyeng
작성일
2020-04-28 00:00
조회
660
내용 : [별표 6]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5.12.22.>

변경신고 대상(제10조 관련)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대수의 합계,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는 각각의 단위의 합계로 한다.

  2. 하나의 사업장에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 기타 시설 및 기계·기구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설비율에 따라 제1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