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제출시기
취급시설 설치운영시 :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변경사항 발생시 : 해당시설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로부터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적용 대상 및 구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함량기준 이상인 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함량기준 이상인 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
※ 단, 작성 제출 제외대상 사업장은 제외
작성·제출 제외 대상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2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이하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이라 한다)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4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7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농약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10 「항공보안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 사업장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업무 처리 절차
작성·제출 수량 기준
변경 제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1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3.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3 이행점검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
지역사회 고지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 응체계 확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