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별표 1의3]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작성자 dyeng 작성일 2019-03-24 00:00 조회 908 내용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16.3.29.> 사업장 분류기준(제13조 관련)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별표-1의3-사업장-분류기준제13조-관련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hwp 별표-1의3-사업장-분류기준제13조-관련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pdf «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