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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37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작성자
dyeng
작성일
2016-08-22 00:00
조회
742
내용 : [별표 9]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37조 관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