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작성자
dyeng
작성일
2020-04-10 00:00
조회
668
내용 : [별표 5] 수질오염방지시설(제7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물리적 처리시설


가. 스크린

나. 분쇄기

다. 침사(沈砂)시설

라. 유수분리시설

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

바. 혼합시설

사. 응집시설

아. 침전시설

자. 부상시설

차. 여과시설

카. 탈수시설

타. 건조시설

파. 증류시설

하. 농축시설

  1. 화학적 처리시설


가. 화학적 침강시설

나. 중화시설

다. 흡착시설

라. 살균시설

마. 이온교환시설

바. 소각시설

사. 산화시설

아. 환원시설

자. 침전물 개량시설

  1.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가. 살수여과상

나. 폭기(瀑氣)시설

다. 산화시설(산화조(酸化槽) 또는 산화지(酸化池)를 말한다)

라. 혐기성ㆍ호기성 소화시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바. 안정조

사. 돈사톱밥발효시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2. 별표 6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비고: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해당 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