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실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작성자 dyeng 작성일 2021-11-04 00:00 조회 716 내용 :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바. 산화(酸化)ㆍ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ㆍ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별표-4-악취방지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제11조제1항-관련악취방지법-시행규칙.hwp 별표-4-악취방지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제11조제1항-관련악취방지법-시행규칙.pdf « [별표 1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그 자격기준(제18조제1항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