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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작성자
dyeng
작성일
2021-11-04 00:00
조회
716
내용 : [별표 4]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1.2.1>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다음의 조치 중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악취방지시설 중 적절한 시설의 설치


가. 연소에 의한 시설

나. 흡수(吸收)에 의한 시설

다. 흡착(吸着)에 의한 시설

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마. 응축(凝縮)에 의한 시설

바. 산화(酸化)ㆍ환원(還元)에 의한 시설

사.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

 

  1. 성능이 확인된 소취제(消臭劑)ㆍ탈취제(脫臭劑) 또는 방향제(芳香劑)의 살포를 통한 악취의 제거


 

  1. 그 밖에 보관시설의 밀폐, 부유상(浮游狀) 덮개 또는 상부 덮개의 설치, 물청소 등을 통한 악취 억제 또는 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