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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작성자
dyeng
작성일
2015-06-07 00:00
조회
866
내용 : [별표 12] 소음ㆍ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2. 31.>

 

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제2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