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허가(대기/폐수/악취/소음진동)

환경인허가(대기/폐수/악취/소음진동)

목적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폐수, 악취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방지시설을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
환경컨설팅 범위
: 사업장에 설치하려는 시설의 환경인허가 대상 및 타법 저촉 여부 검토
: 사업장 입지제한 및 유해물질 제한지침 등에 대한 검토
: 배출시설별 적정 후드설계/검토 및 가스량, 오염물질 농도 산정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안 및 설계

진행 절차

인허가 절차

대상 및 서류 제출 시기
대기 배출시설 1)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2)     허가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3)     제출대상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과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11조4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참고
폐수 배출시설 1)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2)     허가사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3)     제출대상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7,38조 참고
 
악취 배출시설 1)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2)     허가사항 :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3)     제출대상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민원발생 또는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서 시행규칙 [별표2]와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출시기 : 악취관리지역 – 배출시설 설치 전
          민원 및 기준치 초과지역 – 지정 후 6개월 이내
소음진동 배출시설 1)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2)     허가사항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신고
3)     제출대상 :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제출시기 : 배출시설 설치 전.
관련 자료는 고객센터->법령자료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