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적용 대상 및 구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구분 → 사업장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 →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 사업장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작성·제출 제외 대상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2 유해화학물질을 시행규칙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
4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5「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6「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7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
9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10「농약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1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작성·제출 수량 기준
변경 제출
1.아래의 변경으로 인해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총괄영향범위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점검항목
–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한 변경관리 사항
– 사전관리방침, 내·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에 대한 사항
– 적합 이후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변경관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5년간 보관
3 이행점검
화학사고 대비·대응 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
지역사회 고지
사업장에서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대 응체계 확립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