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공정안전보고서(PSM)​

사업추진근거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
※ 중대산업사고 : 대통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44조, 4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51조, 52조, 53조, 54조

제출대상
업종업종분류코드업종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19210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번호유해ㆍ위험물질규정량(kg)번호유해ㆍ위험물질규정량(kg)
현행개정현행개정
1인화성 가스*5,0005,00027브롬화수소2,50010,000
2인화성 액체**5,0005,00028삼염화인750,00010,000
3메틸 이소시아네이트1501,00029염화 벤질750,0002,000
4포스겐75050030이산화염소500500
5아크릴로니트릴20,00010,00031염화 티오닐15010,000
6암모니아200,00010,00032브롬100,0001,000
7염소20,0001,50033일산화질소1,00010,000
8이산화황250,00010,00034붕소 트리염화물1,50010,000
9삼산화황75,00010,00035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2,50010,000
 10이황화탄소5,00010,00036삼불화 붕소1501,000
11시안화수소1,00050037니트로아닐린2,5002,500
12불화수소(무수불산)1,0001,00038염소 트리플루오르화5001,000
13염화수소(무수염산)20,00010,00039불소20,000500
14황화수소1,0001,00040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502,000
15질산암모늄500,000500,00041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2,50020,000
16니트로글리세린10,00010,00042니트로 셀롤로오스100,000100,000
(질소 함유량 12.6% 이상)
17트리니트로톨루엔50,00050,00043과산화벤조일3,5003,500
18수소50,0005,00044과염소산 암모늄3,5003,500
19산화에틸렌10,0001,00045디클로로실란1,5001,000
20포스핀5050046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2,50010,000
21실란(Silane)501,00047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3,5003,500
22질산25050,00048불산1,00010,000
(중량 94.5% 이상)(중량 1% 이상)(중량 10% 이상)
23발연황산500,00020,00049염산20,00020,000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중량 10% 이상)(중량 20% 이상)
24과산화수소3,50010,00050황산20,00020,000
(중량 52% 이상)(중량 10% 이상)(중량 20% 이상)
25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100,0002,00051암모니아수20,00050,000
(중량 10% 이상)(중량 20% 이상)
26클로로술폰산500,00010,000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시)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