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설치검사 제도 개요 및 절차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법정검사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음 (법 제24조제6항)
검사 시기
• 신규 설치 :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
• 변경 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계획서 제출
검사 면제 대상 (법 제24조제4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 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시행규칙 제23조제11항의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 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 정기검사 면제
4.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 : 설치검사·정기검사 면제
5. 기계에 내장되어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 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면제
※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음
검사기관 (시행규칙 제22조)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안전진단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설치검사 결과통지서(별지 제34호서식)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설치검사 주요 확인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적합 여부
•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 배관·밸브 등 유출·누출 방지 성능
• 방류벽·방지턱 등 유출 확산 방지시설 및 집수·처리설비
• 감지·경보설비, 응급조치 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 표지·게시 및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 검사의 내용·방법·절차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 검사결과서 작성방법은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에 따름 (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업무 처리 절차
① 검사 신청 (사업장 → 검사기관) → ② 검사 일정 협의 및 서류 검토 → ③ 현장 검사 실시
④ 검사결과서 발급 (적합 / 부적합) → ⑤ 검사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결과 통지
⑥ 부적합 시 개선 후 재검사, 적합 판정 후 시설 가동
정기검사 주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가위험도 : 1년
•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나위험도·다위험도 : 2년
•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 3년
•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 4년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 고시로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
※ 서로 다른 2개 이상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는 등 요건 충족 시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변경 시 설치검사 대상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1. 취급시설의 신설·증설
2.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3.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
※ 이미 설치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변경도 설치검사 대상에 포함
※ 변경의 경우 검사 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따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법 제24조제3항)
• 정기검사 : 취급시설별로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수시검사 :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대상임을 통지 (별지 제35호서식)
•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은 완료 후 지체 없이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별지 제36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

• 안전진단 실시 사유 (법 제24조제5항)
① 검사 결과 구조물·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취급시설 설치 후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한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①의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부적합 시 : 개선명령·가동중지명령 (법 제25조), 적합 판정 전까지 시설 사용 불가 (법 제24조제6항)
• 벌칙 :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9조제7호·제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