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FAQ)

자주 묻는 질문(FAQ)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환경인허가에 대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49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27 · 법령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은 031-433-2340으로 확인해 주세요.

목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세한 내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안내 페이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제도로, 2021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입니다.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2021년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하나로 갈음합니다. 대체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되었고,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은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누가 제출 대상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대상입니다. 함량기준 이상인 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상위규정수량 이상이면 1군,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이면 2군 사업장으로 구분되며, 하위규정수량 미만이면 작성·제출 제외 대상입니다.

1군과 2군 사업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군은 함량기준 이상 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규정수량 이상인 사업장이고, 2군은 하위규정수량 이상 상위규정수량 미만인 사업장입니다. 1군은 사고시나리오 범위와 비상대응계획 등 작성 항목과 요구 수준이 2군보다 높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변경완료일 30일 이전, 지자체로부터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제외 대상은 어떤 시설인가요?

연구실 및 학교,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운반·보관 시설,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 군사기지·군사시설 내 취급시설, 의료기관 내 취급시설, 승인받은 항만시설·철도시설 내 보관시설, 농약 판매업자의 보관·저장시설, 지정 보호구역 내 항공운송사업자·공항운영자의 취급시설 등이 제외 대상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어떤 경우에 변경 제출을 해야 하나요?

취급량이나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취급 유해화학물질이 변경·추가되거나 함량·농도·성상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소산계획 보완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에 변경 제출 대상입니다.

적합 통보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정보·시설정보·장외평가정보의 변경관리, 사전관리방침과 내·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서의 적절성을 점검합니다. 변경사항은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고지는 왜 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마련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 대응체계 확립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세한 내용: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내 페이지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사업주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도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와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작업 시작이란 대상 건설물·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등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합니다. 기존공장·임대공장·아파트형공장처럼 건설물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 시작이 기준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3개 업종은 무엇인가요?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입니다.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기 계약용량 300kW 미만이면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업종·전기용량과 무관하게 5종 설비에 해당하면 제출 대상입니다. 용해로(용량 3톤 이상), 특수화학설비, 건조설비(연료 최대소비량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 50kW 이상), 가스집합 용접장치(인화성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배풍량 60㎥/분 또는 150㎥/분 이상)가 이에 해당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증설·교체·개조 등으로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소배기장치는 배풍량이 얼마 이상이면 대상인가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배풍량 60㎥/분 이상, 그 외 허가대상·관리대상 유해물질이나 분진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배풍량 150㎥/분 이상이면 제출 대상입니다.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벌칙은 어떻게 되나요?

미제출 등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자세한 내용: 공정안전보고서(PSM) 안내 페이지

공정안전보고서(PSM)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이행하도록 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작성·제출), 제45조(심사 등), 제46조(이행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제45조,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입니다.

PSM 제출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원유 정제처리업(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19229),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20202),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20311), 복합비료 제조업(20312),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중 농약 원제 제조(2032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등 8개 업종입니다.

지정 업종이 아니어도 PSM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 지정 업종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와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가 대상입니다.

PSM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의 4개 요소로 구성됩니다. 공정안전자료에는 물질 유해·위험성 정보와 공정도면·설비사양·방폭지역 구분도 등이, 안전운전계획에는 안전운전지침서·설비 유지관리·안전작업허가·변경요소 관리·자체감사 등이 포함됩니다.

HAZOP이란 무엇인가요?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y)은 공정을 노드로 나누고 No·More·Less·Reverse·Other than 등 가이드워드를 유량·온도·압력·레벨 같은 공정변수에 조합해 이탈을 도출한 뒤, 원인·결과·기존 안전장치·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정성적 위험성평가 기법입니다. PSM의 공정위험성평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중대산업사고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PSM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둘 다 제출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근거 조항과 대상 판단 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장에 따라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성과 취급물질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사전 검토를 권장합니다.

환경인허가

자세한 내용: 환경인허가 안내 페이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며,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11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7조를 따릅니다.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대상이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에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31조와 시행규칙 제37조·제38조를 따릅니다.

악취배출시설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고, 악취민원이 발생했거나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등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대상이며, 배출시설 설치 전에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경인허가 컨설팅은 어디까지 지원하나요?

설치하려는 시설의 환경인허가 대상 및 타법 저촉 여부 검토, 사업장 입지제한과 유해물질 제한지침 검토, 배출시설별 적정 후드 설계·검토 및 가스량·오염물질 농도 산정,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지시설 제안 및 설계까지 지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자세한 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안내 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란 무엇인가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가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는 법정검사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이 근거이며,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제6항).

설치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신규 설치의 경우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받아야 합니다. 변경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따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은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검사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실과 학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가 면제됩니다(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정기검사가 면제되고,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설치검사·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기계에 내장되어 유출·누출 위험이 없는 시설 등 고시로 정하는 시설도 면제 대상입니다.

설치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받나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안전진단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기관에서 받습니다. 검사기관은 검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검사결과서를 첨부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설치검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봅니다.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과 배관·밸브 등의 유출·누출 방지 성능, 방류벽·방지턱 등 유출 확산 방지시설과 집수·처리설비, 감지·경보설비와 응급조치 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태, 유해화학물질 표지·게시와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가 주요 확인 사항입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가위험도는 1년, 나위험도·다위험도는 2년,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은 3년입니다.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4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은 고시로 정하는 3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서로 다른 2개 이상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경이 있으면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취급시설의 신설·증설,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이 있으면 설치검사 대상입니다. 이미 설치검사·정기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변경도 포함됩니다.

수시검사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언제 해야 하나요?

검사 결과 구조물·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취급시설 설치 후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전자의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법 제25조), 적합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제6항).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59조제7호·제8호).

회사 · 실적 · 상담

자세한 내용: 회사 · 실적 · 상담 안내 페이지

대양이엔지는 어떤 회사인가요?

대양이엔지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환경·산업안전 컨설팅 전문기업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PSM), 환경인허가(대기·폐수·악취·소음진동)의 대상 여부 검토부터 작성·제출·심사 대응·이행점검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대양이엔지 연락처와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 031-433-2340, 팩스 031-433-2341, 이메일 deng@deng.kr입니다. 주소는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아브뉴프랑 오렌지 636호입니다.

전국 어디까지 컨설팅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전역에서 수행합니다. 경기·인천·서울 수도권과 충청권이 중심이며, 포항·구미·대구·광양·순천·제주 등 전국 사업장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웹사이트에 공개된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547건의 사업장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4~2018년 141건, 2019년 47건, 2020년 57건, 2021년 66건, 2022년 89건, 2023년 57건, 2024년 40건, 2025년 50건입니다. 고유 고객사는 약 390개사이며, 반도체·전자부품, 화학·정밀화학,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 식품, 금속가공, 인쇄·연포장 등 분야를 다룹니다.

같은 고객사가 다시 의뢰하는 경우가 많나요?

공개된 547건 중 233건(약 43%)이 두 번 이상 의뢰한 고객사의 건입니다. 두 번 이상 의뢰한 고객사는 80개사이며, 최다 고객사는 7회까지 재의뢰했습니다. 증설·변경 때마다 계획서 변경 제출이 필요한 제도 특성상 초기 계획서를 작성한 곳이 이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 사업장을 담당했나요?

공개된 547건은 전국 59개 시·군에 분포합니다. 인천시 100건, 안산시 70건, 시흥시 52건, 화성시 45건, 김포시 39건, 평택시 30건, 용인시 18건, 파주시 17건 순으로 수도권 서남부 산업단지 비중이 높고, 구미·대구·포항·천안·청주·광양·순천·제주 등 전국 사업장 실적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취급물질의 종류와 수량, 공정 규모, 설비 대수, 기존 자료 보유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 개요와 도면을 보내주시면 대상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견적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는 031-433-2340입니다.

상담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전기 계약용량, 취급 화학물질 목록(MSDS)과 최대 보유·취급량, 공정 개요와 공정흐름도(PFD) 또는 배치도, 설비 목록과 사양(용해로 용량, 건조설비 열원, 국소배기장치 풍량 등), 기존 인허가 이력을 준비하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아래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도별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일정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 전기 계약용량
  • 취급 화학물질 목록(MSDS)과 최대 보유·취급량
  • 공정 개요, 공정흐름도(PFD) 또는 배치도
  • 설비 목록 및 사양(용해로 용량, 건조설비 열원, 국소배기장치 풍량 등)
  • 기존 인허가 이력(신고·허가증 사본)

전화 031-433-2340 · 이메일 deng@deng.kr · 온라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