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
1)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2) 허가사항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
3) 제출대상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과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4)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11조4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참고 |
폐수 배출시설 |
1)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
2) 허가사항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
3) 제출대상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4) 제출시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7,38조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