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장의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법정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함

제출방법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변경할 때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식료품 제조업261**반도체 제조업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262**전자부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32***가구 제조업
24***1차 금속 제조업33***기타 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2.1 이후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9.13 이후 적용]
※ 상기 외 8개 업종 [2012.7.1. 이후 적용]
13개 업종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①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되는 경우
②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설치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보건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화학설비란?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있는 설비
•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③ 건조설비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
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 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인 것에 한함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안전보건규칙 별표16의 분진작업을 하는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다만,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분 이상인 것에 한함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에 명시된 유해물질
•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 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