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이엔지가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취급 물질과 수량, 설비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031-433-234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장이 제출 대상입니다. 취급 수량이 하한 규정수량 미만이면 제출이 면제되며, 연구실·학교·군사시설·의료기관·항만시설·철도시설·농약판매업 등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신규 설치의 경우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전까지, 기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완료 30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관할 기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군과 2군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관·저장 수량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상한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면 1군, 하한 수량 이상 상한 수량 미만이면 2군에 해당하며, 군에 따라 작성 항목의 범위와 이행점검 수준이 달라집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에 각각 작성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하나로 통합한 제도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입니다. 중복 서류가 줄어 취급량이 적은 사업장의 부담은 완화되고, 다량 취급 사업장에는 관리가 집중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개 대상 업종(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반도체, 자동차, 가구 제조업 등)의 사업장이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속 등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밀폐설비 등 특정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작업 시작일 15일 전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며, 제출 후 심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설비를 정상 가동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제출·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비 가동 전 안전성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책임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PSM 제출 대상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원유 정제·석유화학 등 규정된 업종과,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10,000kg, 염소 1,500kg 등 물질별 규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HAZOP 등),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의 네 가지가 핵심 구성입니다. 각 항목은 공정 설계자료와 실제 운전 절차가 일치해야 하므로 현장 확인을 전제로 작성합니다.
언제 제출하나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심사와 확인을 받은 뒤 가동합니다.
환경인허가
환경인허가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설치한 뒤에 신고하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폐수·악취·소음진동은 각각 어떤 법에 근거하나요?
대기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합니다. 사업장이 악취관리지역 등 특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어디까지 대행해 주시나요?
인허가 대상 여부와 법령 저촉 사항 검토, 입지 제한·취급물질 확인, 후드 설계와 풍량·오염물질 농도 산정, 적정 방지시설 제안 및 설계,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까지 지원합니다.
상담 및 의뢰
대양이엔지에 상담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전화 031-433-2340, 팩스 031-433-2341, 이메일 deng@deng.kr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문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26 아브뉴프랑 오렌지 636호에 있으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공정 개요와 배치도·P&ID, 취급 화학물질 목록과 최대 취급량(MSDS 포함), 주요 설비 사양, 전기 계약용량, 기존 인허가 이력이 있으면 대상 여부와 일정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